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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8-21 16:05:42

    * 당사자 : 임차인 1. 전세계약 : 23/11월 체결 ( 계약기간 : 23년/11월~24년11월28일) 전세보증금 2억4천1백5십만원 - 계약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가 9월부터 시작이므로, 계약기간을 9월로 변경할것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계약서상은 24/11/28로 해두고, 그때 되면 계약 종료해준다고함, - 해당 내용에 대한 통화 및 구두계약에 대한 상호 동의 내용 녹취 완료(24/5월경 통화) 2. 계약 해지 통보 - 24/4~5월부터 유선 및 문자 통고 완료, 9~10월쯤 계약종료 요청 - 24/6월 쯤 새 임대인이 들어올때 까지 보증금 반환 할 수 없음을 알림 - 24/7월 구두계약에 따라 10월 계약 종료 이며, 이때에 맞춰서 보증금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 발송 3.문의사항 - 구두계약에 따라 9~10월을 계약종료일로 보고 임대차등기명령 진행할수 있을까요?
    - 10월초에 이사를가야 하는데, 11/28계약종료로 볼경우, 어떤조치를 취해놓고 이사를 가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구두계약이라도 녹취가 있으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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