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8-21 16:14:15* 당사자 : 임차인
1. 전세계약
-23/11월 체결 ( 계약기간 : 23년/11월~24년11월28일)
-전세보증금 2억4천1백5십만원
- 계약 당시, 본인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9월부터 시작이므로, 계약기간을 9월로 변경할것을 요청
- 임대인이 계약서상은 24/11/28로 해두고, 그때 되면 계약 종료해준다고함
- 해당 내용에 대한 통화 및 구두계약에 대한 상호 동의 내용 녹취 완료(24/5월경 통화)
2. 계약 해지 통보
-24/4~5월부터 유선 및 문자 통고 완료, 9~10월쯤 계약종료 요청
-24/6월 쯤 집주인이 새 임대인이 들어올때 까지 보증금 반환 불가의사 밝힘
-24/7월 구두계약에 따라 10월 계약 종료 이며, 이때에 맞춰서 보증금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 발송
3. 문의사항
-구두계약 근거, 9~10월을 계약종료일로 보고 임대차등기명령 가능할까요?
-신축아파트의 입주지연시 지연금 발생하여, 10월초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때 구두계약의 효력이 없어 11/28계약종료로 볼경우, 어떤조치를 취해놓고 이사를 가야할까요? 행정상 주소이전 및 실제 집 점유 등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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