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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누수피해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여 대응방안고민입니다

    2024-08-21 17:23:14

    - 부동산 소재지 :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누수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살고있습니다.
    23년 8월 이사를 하여 현재 1년째 주거중인데요
    이사할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8월7일에 청소를 하다가 천장에 누수를 확인하여
    15층에 올라가 확인하니 16층으로 인해 15층도 피해를 입는중이라고 확인하였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확인요청을 한결과
    15층에는 이상이 없고 16층의 문제로 인해 14층까지 누수피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16층에 방문하여 내용을 전달하니
    16층 거주자는 15층이 늦게 알려줘서 14층까지 피해가 간것이라며 
    자기도 피해자라고 14층 피해보상은 못해준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는상황입니다.

    하여 관리사무소와 이야기를 해보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처리를 못해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할려고 준비중인데요 지인분께서 16층이 아닌 15층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정확히 알아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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