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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분쟁

    2025-09-19 23:12:41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저희쪽은 누수 가해세대입니다.

    피해세대인 아랫집 올 인테리어 도중 주방 윗쪽 부분 누수가 있는것을 확인하여 공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원래 누수공사 보상할시에는 공사비와 피해보상금까지 보상해야하나 공사비는 지불하였지만(누수공사업체)

    피해세대의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후 새 가전제품이면 당연히 보상해야할 의무가있지만 인테리어 공사 철거 도중 발견한 부분이라 사실싱 피해 가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보상을 해야하는 지 상담문의 드립니다.

    도의적으로 피해보상도 생각하고 있으나 아랫세대는
    새 가전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누수 공사 대금은 업체에 지불하였습니다.

    보통 이럴경우 소정의 감가상각까지 감정하여 배상하는걸로 알지만 해당가전은10년이상 싱크대이고 이미 철거를 하였으며 인테리어부분은 부엌만이 아닌 전체부분이라 의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1
    답변채택 완료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피해만큼 책임지게 됩니다. 가전제품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피해세대가 소송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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