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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금과 관련된 지급명령

    2026-04-26 19:43:5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고양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00만원
    - 사건요약 : 
    1) 23년 7월~24년 5월말까지 근무.
    2) 24년 7월까지 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24년 4월경에 밝혔음
    3) 1년미만 근로지만 사업주와 구두 합의하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4년 5월까지하고 퇴사하는것으로함.
    4) 근로계약서 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어있으며 해석에따라 지급의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5) 사측 세무대리인의 근속년수 기입 오류로 퇴직금이 과소산정되어 입금되고, 이를 세무대리인과 근로자 간 연락을 통해 오류를 정정하였으나 사업주는 연락을 일절 차단하였음.
    6) 노동부에서는 1년 미만으로 법정퇴직금이 아니기에 강제집행 의무가 없다고 했으며 사업주가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본인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 퇴직금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음.
    7) 나중에 보니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있었고 이는 과소지급했던 금액이 아닌 정정된 금액으로 제출되어있었음.
    8) 근로계약서와 해당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증거로 사업주는 명백히 퇴직금이라는 명목하에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며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나 약정된 금원이 미지급되었기에 이에대해 지급명령을 송달했고 이에 이의신청 및 답변서가 제출된 상황.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근로계약서가 있음,.





    : 저는 채권자(원고)입니다.
    답변서 내용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혹시 이걸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로 보았을때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준비서면을 어떤쪽으로 제출해야하는지, 답변서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건 법원에서 답변서 확인 후 바로 판결이 나오는지 답변서 확인 후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내면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오는 지 등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의신청 접수일 4.20)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7

     소송과정에서 답변서 등 서류가 충분히 오간 이후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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