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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관련 대응 방법

    2024-08-22 09:26:40

    지난해 5월부터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5월 이사 후 2개월쯤 지나 여름 장마철이 되어 벽지에 물이 스며드는 누수로 인해 임대인에게 통보 후 조치 요청했고,
    임대인이 방문해 누수 확인한 후 기다렸으나 다른 조치 없이 지났갔습니다.
    장마 후에는 가끔 비가 많이 오면 벽지가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 했으나 계속 시간이 지나갔고, 올해 7월 장마때가 되니 벽지가 심하게 젖어 임대인에게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대충 지나가려는 느낌이었고, 몇차례 계속 연락하니 저희에게 도배 견적을 보내달라 하였는데, 저희는 이제 집을 빼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런 누수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2. 임대인의 조치가 없었다면 저희가 직접 보수한 뒤에 비용 청구를 하면 됐는데 그렇게 안한게 잘못인가요?
    3. 만약에 만기전에 집을 내놓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나요? 혹시 이사비를 요구할 수 는 없나요?
    4.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
    5. 잘 모르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보내놓는게 좋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하나요?
    6. 만약에 계약해지가 안되는거라면 보수를 해야하는데 도배가 아닌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중 숙박비, 짐보관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나요?(임대인이 공사도 염두하는중)
    7. 그동안 1년 넘게 불평안하며 참고 살았는데 월세를 안주거나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렵네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살기 힘들 정도이면 계약 해지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임 감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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