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지나도 보증금 반환을 안했고 3달이상 지나 반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연이자 계산을 못하겠어요
2024-08-23 09:44:55계약종료일 2024년 5월 23일
임차권 등기 완료일 2024년 5월 30일
이사일 2024년 8월 2일
임대인 보증금 반환예정일 2024년 9월 17일
* 저는 보증금 반환예정 시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비용,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저의 신용대출 이자 등을 같이 한번이 지급받길 원하는데 어떤부분까지 가능한지와 안된다면 지연이자는 얼마를 청구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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