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계약만료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2024-08-23 11:40:1216년 4월에 지금의 장소에서 계약하여 17년에 지금 건물주분이 건물을 사셔서 저는 18년 4월에 계약을 했고 21년부터는 매년 5프로씩 올려서 계약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리모델링 하신다고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달라고 하시면서 1700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거받고는 못나간다고 그랬더니 2000까지 말하신 상태인데 최근 저희 동네가 뜨기 시작해서 부동산거래시 권리 5천만원도 받을수 있어서 저는 최소 250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달 10일 전까지 창고쪽 제 짐을 먼저 치우라고 하시면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건물주분이 합의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신다고 계약 만료되서 나가면 돈을 한푼도 안준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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