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상가건물
2024-08-23 14:05:212020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된 상가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절반에 대한 명의를 딸과 저의 명의로 했습니다. 그건물에서 18년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저는 2019년부터 따로 나와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시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딸이 그건물의 명의를 갖고 있고 임대사업자로 되어있어 재산세와 기타세금의 의무는 있으면서도 그건물의 월세는 전혀받지 못합니다.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거죠. 시댁쪽에서는 저에게 월세부분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듯합니다.그래서 법적으로 월세를 저와 딸의 권리만큼 받을수 있는지, 못받은 3년여간의 월세를 받을수 있는지와 그방법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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