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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법 10년초과 묵시적갱신 중 퇴거통보

    2024-08-23 17:26:06

    안녕하세요

    최초계약일 2014년 3월 3일 ~ 2024년 3월 3일 계약기간 10년 초과 이후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10년 초과하고 묵시적 갱신이기에 임대인이 당장 퇴거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1. 계약만료일인 2025년 3월 2일까지 영업이 가능할까요?
    2. 당장 퇴거를 해야하나요? 통보이후 6개월은 영업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10년이 지나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서는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해지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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