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물품대금

    2025-09-24 14:34:33

    2005년도에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두세번정도 지로로 납입을하다 나중에 한번에 계좌 이체로 모두 지불 하였는데 그리고 한번 정도 통화한후 지금 까지 어떤한 연락한번 받으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9월 12일에 민사소송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근데 지금에 와서 소명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근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원금 49만원정도 되구요 현재 이자 포함해서 170만원정도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5

     2005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15년이 지난 현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미납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증빙이 필요하므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의 타당성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