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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미달

    2024-08-23 22:50:08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아파트 화장실
    첨부와 같이 포롬알데히드 수치가
    건강을 우려 할 정도로 높은데
    자이에서는 1년째 실리콘으로 틈새만 메꾸며
    시간을 끌고 있으며
    수리 5회 이상하였으나 동일 상황 공사 시 발생하는 분진 냄새로 인해

    공용 화장실에서 냄새가 유발되어 ,화장실 방3개 거실까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안방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나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추가로 저희 와 같은 피해가 있는세대가 50에서 100가구 그 이상으로 생각 되는데
    단체 소송도 가능할까요?
    조언드립니다

    거주 아파트 화장실 및 거실
    실제 포롬알데이드 수치 측정값 500에서 800이상

    공기질 권고기준 210이하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위 물질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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