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
2026-05-16 13:30:0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시흥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0만1천원
- 사건요약 :중고장터에서 10만원짜리 피규어를 올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나타나서 저를 다른사이트로 유도하였습니다 본인이 그 사이트에 미리 충전해둔 금액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대신에 출금이 안되면 피규어를 보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제가 출금도중 계좌를 실수로 잘못입력해서 그쪽에서 10만1천원을 보내면 원래 받아야하는 20만2천원으로 돌려준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0만1천원을 보냈더니 갑자기 1천원은 원래 주는 수수료라고해서 제가 그런거는 원래 보내기전에 공지를해줘야하는거 아니냐,이건 환불 받고싶다라고 하였더니 그 사이트쪽에서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를한다고하니 본인들의 책임 없고 협박하지말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자한테 사기를 당한것같아서 피규어를 보내지 못할것같다 왜냐하면 본인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거이기때문에 피규어를 보내기 힘들것같다고하니 저를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제가 미성년자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무료상담 해봅니다 돈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팔고 부모님에게 선물하나하려고하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물론 다른분들에 비해서는 금액대가 적은건 맞으나 저의 기준에서는 2달 가까히 돈 한푼 안쓰면서 모은겁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미성년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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