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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제 상황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024-08-25 01:05:29

    1. 2020.7.1. - 전세계약서 작성
    2. 2020.7.2. - 확정일자 받음.
    3. 2020.7.24. - 전세 대출 진행, 전입 신고 완료(신축 입주이며, 제가 해당 건물 내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모두 한 임대인 소유)
    4. 2022.7.24 - 전세 계약 2년 묵시적 갱신(+대출 2년 연장)
    5. 2024.5.11. - 임대인에게 갱신 없이 2024년 7월 22일에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함. 알겠다는 답장도 받음.
    6. 2024.7.21. - 이사 전날 임대인에게 확인차 문자를 했는데,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이 미뤄져 2024년 8월 25일에 상환할 수 있다는 답장 문자를 받음.
    7. 2024.7.22. - 대리인의 요청으로 급히 전세 대출 연장(2년)을 했고, 대출 연장 기간과 별개로 2024년 8월 25일에 그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로 퇴거하겠다고 함. 알겠다는 답장도 받음.
    8. 2024.8.20. - 대리인에게 2024년 8월 25일에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 문자를 보냈고, 또 다시 2주 뒤인 2024년 9월 9일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9. 2024년 8월 20일자로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2020년 7월 16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24년 8월 13일에 다른 호실(전입 신고 22년 8월 5일, 확정일자 22년 7월 8일)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상태임.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1. 저는 2020년 7월 25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건가요?
    2. 다른 호실의 임차권 등기와 상관없이, 확정일자 및 전입 신고가 더 빠른 제가 여전히 선순위 채권자가 맞나요?
    3. 현재 상황(대리인의 요청으로 전세 대출 자체는 2년 연장된 상황)에서 저도 바로 임차권 등기를 걸 수 있나요? 아니면 전세 대출이 새로 연장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걸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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