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파기 사유에 따른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2024-08-25 21:17:28- 부동산 소재지 : 경북 포항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일 때문에 포항에 내려와 월세집을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부터 저와 동갑인 본인의 아들을 소개시켜줘도 되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동종 업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알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집주인이 문자로 본인 아들 사진이 나온 기사를 보내왔고, 할말이 없어 아 네 라며 형식적인 답장만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건물에 더 좋은 조건의 방이 나와 가능하면 그 집으로 바꾸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남겼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어제 본인 아들 사진을 보냈는데 왜 대답이 없냐며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아들에게 제 번호를 넘겨도 되냐는 이야기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여자가 더 결혼이 급한 거 아니냐면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저는 급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계속 물어볼 것 같아 번호를 아들에게 넘겨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전달한 세입자 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집주인에게 누차 이야기 했던대로 처음엔 동종 업계끼리 연락해보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착각하신 것 같다고 전달했습니다.
계약 후 3일 동안 계속 아들 얘기를 했는데, 그 집에 입주한다면 같은 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 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아직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자/통화녹음 등 자료 (ㅇ)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