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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일방적인 강제퇴거로 인해 발생된 비용청구

    2024-08-25 22:08:07

    계약서 상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는말도 없었고 특약사항에도 동거가 안된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허나 임대인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을 빼라고 하였고 저는 나갈 이유가 없어서 응하지않겠다했지만 메세지로 건물 내 설치된 CCTV화면캡쳐본을 보내주었고 이게 동거를 한다는 증거라며 동거가 안된다하지 않았냐,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보내준 CCTV화면에는 저와 남자친구가 나가는 모습, 다음날 남자친구 혼자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CCTV설치안내판에 있는 설치목적은 건물내외 방범 및 시설물 관리이나 임대인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어쩔수없이 방을 빼야했고 이에따라 발생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했으나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생활침해신고와 강제퇴거로 인한 손해보상을 요구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관리 목적이라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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