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퇴직금 지급명령을 통한 채무상환여부 문의

    2026-06-02 14:07:12

    직장동료였던 채무자는 몇년전 잠적 후 연락두절상태.
    돈을 받아야하는 인원은 총 3명.
    채무자 잠적 당시 경찰신고 하였지만 경찰에선 행방불명 처리 후 진행중지상태.
    채무자 잠적 후 고용승계를 통해 회사가 변경되어 퇴직금이 발생되었지만 채무자가 퇴직금을 찾지않아 전대표가 몇년간 수수료부담 중.
    수수료가 나간다는것을 얼마전에 인지한 전대표가 의미없는 수수료납부를 멈추기위하여 돈을 받아야하는 3명에게 퇴직금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상환을 제안.
    경찰신고 외 다른 법적판결은 없음.
    3명이 퇴직금을 본인들에게 지급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5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