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회선 및 단말기 관련 채무 정산 요구
2026-06-02 18:19:371. 사실관계
귀하는 본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발신인 명의의 이동통신 회선 및 단말기를 사용하여 왔으며, 발신인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선 및 단말기를 개통하였습니다.
귀하는 당시 단말기 비용 및 사용에 따른 금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에도 관련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특히 귀하는 발신인의 정산 요구에 대하여 "보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비용 부담 의무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지급 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만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 채무 미이행
그러나 현재까지 귀하는 약정된 비용을 정상적으로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최근에도 "현재는 지급할 방법이 없다", "계좌가 풀리면 보내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채무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
발신인과 귀하의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발신인은 더 이상 귀하가 발신인 명의의 회선 및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종료 이후인 2026년 5월 12일경 발신인의 동의 없이 발신인 명의 회선을 통하여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신인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신인은 위 결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관계 종료 이후에도 발신인 명의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사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4. 명의 정리 필요성
발신인과 귀하의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발신인은 더 이상 귀하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회선 및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또한 발신인은 명의자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연체, 신용상 불이익 및 기타 법률상 책임 위험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발신인은 자신의 명의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회선 및 단말기에 대한 해지 및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정산 요구
귀하는 해당 단말기의 실사용자로서 단말기 할부금 및 귀하의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고, 발신인은 이를 전제로 회선 및 단말기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귀하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밀린 요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잔여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금액, 통신요금, 유심 재발급 비용 및 기타 귀하의 사용으로 발생한 금원을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청구 금액
귀하는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 금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단말기 할부금: 2,700,000원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 1,920,000원
통신요금: 52,000원
유심 재발급 비용: 7,700원
합계: 4,679,700원
※ 향후 회선 해지 및 정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내용증명 진행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상대가 본인은 기기값을 월납으로만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넘쳐나는데 저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냐고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답하고, 지급명령이 실행되면 본인은 곧바로 이의제기를 할 테니 돈을 늦게받게 되는 것은 너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를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으면서 제가 받아야 하는 돈도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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