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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08-26 12:09:59

    전세집 21년도 09월 09일 계약 ~ 23년도 09월08일 계약만료 -> 묵시적재계약 으로 현재까지 거주중 전세사기정황 확인

    제가 지금
    전세사기피해자신청 ->
    피해자등으로 가결->
    계약해지의사표현 내용증명 발송 ->
    공시송달 (진행중)->
    피해자로 인정받기위해서 임의경매개시결정된 등기부 첨부해서 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

    여기까지했는데 공시송달은 도착후 2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2주후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든 보증금반환소송이든 뭘 할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사안이 불분명하나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소송을 한 경우면 해지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고, 별도의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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