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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 베란다 누수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024-08-26 13:48:0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 아파트 전세입자입니다. 앞 베란다로 에어컨 물빼는 호수를 설치 했습니다. 호수에서 균열이 생겨 앞 베란다에 물이 고였고, 물이 많이 고이면 걸레로 물을 닦아내곤 했습니다. 어느날 아랫집에서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연락을 받았고, 연락받은 날 바로 호수를 교체하여 더이상 앞 베란다에 물이 고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랫집에서 천장 도배를 다시 했는데, 집주인이 천장 도배 비용을 저희에게 비용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배 비용을 아랫집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금에서 비용을 차감 한다고 합니다.
    앞베란다 균열로 인한 누수인데, 저희가 아랫집 도배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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