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베란다 누수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024-08-26 13:48:02-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 아파트 전세입자입니다. 앞 베란다로 에어컨 물빼는 호수를 설치 했습니다. 호수에서 균열이 생겨 앞 베란다에 물이 고였고, 물이 많이 고이면 걸레로 물을 닦아내곤 했습니다. 어느날 아랫집에서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연락을 받았고, 연락받은 날 바로 호수를 교체하여 더이상 앞 베란다에 물이 고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랫집에서 천장 도배를 다시 했는데, 집주인이 천장 도배 비용을 저희에게 비용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배 비용을 아랫집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금에서 비용을 차감 한다고 합니다.
앞베란다 균열로 인한 누수인데, 저희가 아랫집 도배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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