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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2024-08-26 15:04:50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전세사기를당해서 현재 전세대출금 전액 상환을 해야되는상황에서 집주인은연락을 받지않고있어서 상환을못하고있기때문에 일단 동생 카드는 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랑동생이랑 공동명의의 상속받은 땅과 건물이 있는데
    재산압류가되기 전에 저 단독 명의로 돌려놓는게 맞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면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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