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 검찰송치 사건
2026-06-05 21:29:29회생을 재 신청 중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소명하라는내용입니다.
제가 전 직장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된 이유가있는데, 이게 형사사건으로 연류가되어있는데요,
이유는
병원장이 저와 제 동료의 정보로 병원에 이득을 취하려고 의료기록을 허위로 제가 모르게 다수 작성을 했고,
제 개인 보험료를 하향 조정하려하다 보험사를 통해 이 내용을 알게되서,
원장에게 삭제요청을 했는데,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보험 피해금과 위로금 목적으로
이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달라며 요구를해왔고,
그렇게 5천만원을 작년 11월에 입금받았고, 제 생활통장이 아닌 남편통장으로 이체 후 보관중입니다.
근데 이게 타인의 입에서 발설이되서
얼마전 경찰에가서 조사를 받았고,
입금 내역도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검찰로 송치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검찰조사 후 벌금으로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같아서 1원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 인데요.
현제 변제 계획안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있지 않아서
보정서에 이 5,000만 원을 '형사 사건 관련 방어 자금'으로 넣어서, 저의 개인 재산이 아닌
경찰과 검찰에서 알고 있고 앞으로 저의 방어권행사나,
변호사 선임 및 벌금형 판결 경우에 쓰이게 될 것을
어떻게 소명해야
저에게 유리하고, 재산에 추가 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위험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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