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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2024-08-27 09:09:27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상가 임차인입니다. 저희 상가는 18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 각 호수마다 임대인들이 다릅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부품을 교체하게 되어 1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리 업체로 부터 엘리베이터 자체/전부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능하지만 부품 교체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나눠서 납부해야한다는거죠.

    원래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가요.

    이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노후로 인한 것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도 가능해 보이니 관리주체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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