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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및 민사소송

    2024-08-28 09:45:20

    임대인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안좋았을 무렵 전/월세 도 잘 안구해져서 나가겠다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되면서 다른 집들 전/월세를 못구하게 되었고
    결국 부동산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후 임차인이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여쭤보고싶은건
    1. 경매 넘어가게되면 임차권들기 설정한 순서대로 보증금 반환받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으로써 제가 무엇을 더 해야되는걸까요?
    2. 민사재판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 제출하면 안가도 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경매로 회수되지 못한 돈은 변제해야 하니 적극적으로 소송 등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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