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및 민사소송
2024-08-28 09:45:20임대인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안좋았을 무렵 전/월세 도 잘 안구해져서 나가겠다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되면서 다른 집들 전/월세를 못구하게 되었고
결국 부동산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후 임차인이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여쭤보고싶은건
1. 경매 넘어가게되면 임차권들기 설정한 순서대로 보증금 반환받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으로써 제가 무엇을 더 해야되는걸까요?
2. 민사재판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 제출하면 안가도 되는걸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