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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 (택배운송)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2026-06-16 17:35:34

    화물운송 (택배운송)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무단결근(실제 아님)으로 손해배상 한다고 내용증명 받음
    인천시 거주

    내용증명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짜도 6월2일입니다(회사차 반납하고 집에 가라고 한 날짜)

    ~발신인이 수신인이 맞고 있는 배 송지역에 다른 기사를 투입하여 배송일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운송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던 중에…
    —> 다른 사장님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신인은 화물운송일을 진행하면서 고객에게 배송한 시간이 지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고객에게 배송한 것처럼 거짓 배송된 사 진을 찍어 배송어플에 고의적으로 올리는 기망행위를 9번이나 올렸고,
    —> 밤12시까지 시간내 배송이 안되면 회사에 피해가 될까봐, 걱정된 마음에, 큰 문제가 될지 모르고 배송완료 했다고 업무어플에 총4건 올렸음(실제 10분후 배송 완료)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의 무단퇴사에도 불구하고 화물 화주사인 (주)마켓컬리의 화물운송배송을 꼭 해야 하는 입장 인지라 급하게 다른 탁송기사에게 일당180,000원 상당의 금액을 매일 발 신인이 지불을 하면서 수신인이 맡은 지역의 배송일을 발신인이 결국 매 일 180,000원 상당의 막대한 탁송료의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맡은 지역 불분명(고정 지역이 아니라 여러지역)해서 정확히 맡은지역에 대한 손해를 계산한다는게 말이 안됨
    그리고 회사 차량반납(6월2일) 후 며칠뒤 다른 직원이 차 운행하고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7

    못받은 대금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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