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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 자동차 사고를 통한 전세금 일부 미반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8-28 15:12:51

    연락-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A(집주인) / B(본인=세입자) 
    - 사건경위
     > 20년 11월, 전세로 실거주하고 있던 건물 입구에 B의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건물이 훼손됨. 당시 가입된 보험사와 집주인에게 통보했으며 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종종 보험사랑 통화했으나 집주인과 해결하면 될 것이니 신경안쓰셔도 된다함. (메인 사고 부분만 바로 고쳐짐)
     > 23년 6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과 면대면으로 만나 전세금 반환을 받는 도중, 사고에 대한 처리가 다 안되었다며 보증금 중 일부인 약 1600만원 정도를 처리가 다 되면 주겠다고, 보내주지않음. 당시 사고로 알고있던 부분 외에 옥상누수와 4층 벽면 크랙 부분들을 보여주며 이 부분들까지 사고때문에 고장이 났고 이것을 다 처리해두고 연락하라고 하며 가버림. 이후 계속 연락안됨 
     > 23년 6월~8월까지, 최초 보수업체 연락처 확인하여 내용 공유하였으며, 보수업체 또한 본인들이 사후처리를 제대로 안한 것을 인정하였고, 대금지급도 보험사쪽에 받지못했으며,  사후 처리를 다 완료해줄 것을 이야기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진행하지않음
     > 23년 11월, 일을 크게 만들지않으려 자체 진행하려고 집주인에게 몇가지 부분만 고치면 되니 그 부분을 고치시고 청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옥상 누수나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며 차일피일 미룸 / 연락이 계속 잘 안됨(거의 안되는 수준) 
     > 24년 4월, 보험사에 연락하여 그간 내용 공유하고 처리해달라했고, 8월 현재 기준 보험사측은 사고와 연관된 부분은 다 처리했으나, 집주인이 외적인 부분(누수 등)을 추가 얘기하며 청구를 미루고 있는 상황. 
     > 본인은 이 사이에서 잔여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약 1600만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A 연락두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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