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택매매 가등기

    2024-08-28 15:51:19

    아파트를 1억2백만원에 매매를하고 다음달 5일에 잔금을 받는데 매수자가 올 11월에 법원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하겠으니 우선 잔금 치르면서 가등기하도록 도와달라고합니다.이때 제가 약속이행각서(내용은 11월말까지 본등기할것)를 받으면,후에 본등기 이행을 하지않을시 가등기취소청구가 가능하겠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빨리 대금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