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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00:14:46

    회사는 소규모 지만 법인으로 주식회사입니다.
    저는 3%의 회사 주식을 가지고만 있고 경영에 참여 않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업체에서 대금이 계속 밀려 사장을 채권 추심업체로 넘기고, 고소한 겁니다.
    재판해서 추심하고 압류 한다고 하는 식으로요.

    궁금한건 3%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압류가 들어오면 저한테도 금전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은행권이나 다른 타업체들도 저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처는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2

     소액주주는 책임이 없어 크게 문제는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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