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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경매 일부 배당금 수령 후

    2024-08-28 19:37:07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3년 6월 14일 보증금 5천만원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4년 8월 27일 배당기일에 2천5백만원 배당금을 배당받았습니다 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하여 제출하였는데 담당자?분께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서 원본이 필요할거다 하셔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다시 받았습니다 배당금을 받기위해 전세집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전기, 가스 전출 및 전입신고를 옮기라고 했는데 저는 나머지 2천5백만원을 되돌려받기위해 원주인에게 청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입신고와 전기, 가스 전출신고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 제가 취해야할 상황을 알려주세요 ㅜㅜ 그리고 제가 계약할 당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다시 뽑아보지 않아 일어났지만 부동산에서 보여준 자료에는 전세가 저밖에 없단듯이 보여주었으나 알고보니 전집(7세대) 모두 전세였고(당시 부동산에서 보여준 자료를 사진촬영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후 3개월 뒤 전세건물에 가압류가 잡혔고 계약종료를 요구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비워줄수있다며 연기하였고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피해보상 등의 민사소송을 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중개사 상대로 민사소송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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