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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2024-08-29 10:06:54

    1년째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은 2개이며, 맨 아래 질문만 읽어도 무관할 거 같긴합니다. 혹시모르니 현재 상황도 요약했습니다.

    1. 작년 23년 9월, 반전세 계약 1개월 1주일을 남겨놓고 퇴실한다고 말함. 거기서(법인) '최소 2개월 전에 퇴실한다고 말해야지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는 돈이 없고 곧 지급해줄테니 전세 연장하고 2개월만 기다려달라'

    2. 전세 연장하고 시간 돼서 연락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대신 보증금 전부 지급되기 전에 월세랑 관리비,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3. 계속 회사 사정을 말하면서 1달~2달씩 미룬게 1년이 지남. 그 사이 전세금 500만원을 부분으로 받았고, 여의치 않으면 월마다 전세금 나눠서 달라고 했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음. 결국 개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현재는 결정정본이 송달 중에 있음. 이후 등재 되면 지연 청구 예정
    [관련해서 통화 녹음과 문자 내용은 전부 소장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게
    1. 담당자(법인)한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이전에 지원하던 월세랑 관리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도의적으로 해준거라고 하던데. 찾아보니 거주중에는 월세 등을 전부 임차인이 내야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추후 임대인 쪽에서 이전에 지원한 월세 등을 뱉어내라는 말을 했을 때, 뱉어내야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지원해준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월세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개월째 이자만 개인돈으로 내는 중)
     
    2.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인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효과적이라는 분도 있고,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게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문자 통화 내역만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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