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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계약으로 잃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2026-06-20 21:37:31

    현재 저는 배우지망생입니다. 한 달 전 소속사 오디션을 봤습니다. 오디션 본 당일에 계약을 했는데 생각할 수록 찝찝해서 계약을 무효화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결제해 간 300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회사에서 전속/ 소속 배우를 나눈다.
    2) 전속배우는 연예인과 같이 계약금을 주지만, 소속배우는 본인이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300만원을 내고 계약한다.
    3) 계약서 작성 시, 혼자 읽을 시간도 주지 않고 담당자가 본인이 설명해주겠다며 앞에서 담당자라는 사람이 읽음.

    -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저는 어떠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소속사가 있는데 보조출연으로 딱 한 번 촬영장에 나갔음. (보조출연은 네이버밴드를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
    5)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보조출연도 촬영에 간 거 아니냐며 회사 측에서 지원해준 거라는 입장.
    6) 보조출연 당시 소속배우 15명 이상이었음에도 차량, 헤메 심지어 회사 직원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줬다고 함
    7) 작품에 프로필을 보내는 등 작품 기회를 줬다고 주장하는데 막상 어떤 작품에 프로필을 보냈는지 확인시켜달라고 하면 말을 돌리면서 답하지 않음
    8) 계약서 상 회사 들어온 이후 무료로 영상 프로필을 촬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정해진 컨셉과도 다르고, 사전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대본을 주고, 촬영하지 못하겠다면 본인들도 민사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등 납득이 가지 않음에도 촬영을 해야 함.
    9) 영상 프로필 촬영 후 또 다시 지원 받아서 촬영했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300만원을 환불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10) 계약서에 투자금은 환불 또는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음
    11) 다만, 회사에서 투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도 환불이 어려운 건지.

    - 저는 투자금 300만원 전액은 아니라도 일부만이라도 환불 받고,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무효화 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2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해제,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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