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월세인상
2024-08-29 13:38:23안녕하세요. 2015년10월부터 현재까지 짬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1월 가게를 양도하기위해 건물주에게 동의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다음 세입자에게 월세를 인상하여 받겠다고하고 저에게도 역시 다음달부터 바로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계약기간중에 변경하시는게 어딨냐 따져물었지만 완강하게 그렇게 알고 임금하라고하셔서 양도양수에 차질이 생길까 어쩔수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월세를 냈습니다. 다음달 계약만료를 앞두고 너무 억울해서 찾아보니 상임법상 5%이상 인상할수없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있다고하여 기존 재계약도 찾아보니 재계약때 마다 매번 20%이상 인상해왔는데 이 경우들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걱정되는점은 어쨋든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합의했다라고 보여질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