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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매매시 임차현황 승계

    2024-08-29 14:55:06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건물 소유자는 법인이며 상가건물 매입하면서 현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으로 임차인들과 별도로 월세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중 3개월 임대료 연체중인 곳이 있어 계약해지와 함께 원상복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소유자가 바뀌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일과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기존 걔약기준으로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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