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인 사망 후, 전세 재계약건

    2024-08-29 16:55:26

    - 부동산 소재지 :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글쓴이)

    안녕하세요

    임차인(할아버지) 전세 계약자가 사망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상속인(들) 동의없이(즉, 보증금반환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동의서 없이) 임차인 배우자(할머니)한테 전세 증액분을 받고 전세 연장을 재계약하였습니다(현재 계약자: 임차인 배우자). 재계약할 당시에 배우자가 연로한 관계로 아들이 임차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서 계약체결을 깔끔하게 하고자, 재계약 이후에 임차인 측에 상속동의서를 요구하였지만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임차인 측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측의 상속동의서를 특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금번 계약을 문제삼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속 동의서가 있어야 함을 분명 중개업자도 알고 있었는데(계약 후에 중개업자하고 통화해서 알게 됨), 임차인 측의 말만듣고 임대인한테는 상속 동의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중개업자의 업무 불이행도 고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속 동의서에 관한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를 요구하여 가져오면, 중개업자가 동의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서류 등을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요구하는데, 왜 중개업자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상속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상속관계 확인 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