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주인 사망 보증금 방환
2024-09-01 14:25:59공동명의
1.부동산하시고 실질적인 계약 담당 하셨으나 사망하심
2.연세가 80대시며 실질적인 계약을 1번 주인에게
양도 해서 도장받고 계약 하고 연장함
다가구두택 투룸10월 15일이 전세 계약 만기여서
7월에 집주인분에게 나가겠다고 통보
주말에 집보러 타 부동산 갔는데 지금 어디사시냐
하고 물어보시길래 말씀 드렸더니 그집주인분 8월중말
돌아가셨다고 하심.
그뒤로 동사무소가서 무인발급기로 건축물 대장
뽑아 봤는데 2분 그대로 공동명의이심
80대이신 공동명의분이 세금 체납등 이력이 있어서
돌아가신 다른 주인분이 세름 대신 내고 관리를 다하심
또한 그분을 설득해서 지금 건물 매입하려 했으나
잘안됐던거 같음 재작년 재계약할때 은행 대출 심사때
알려온 부분
어제 전집주인 핸드폰,80대이신 집주인분 핸드폰
해봤으나 안받으심.
평일되면 등기뷰등본,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열람
부터 하라고 다른 부동산분들이 그러시네요
전 지금 뭘 해야할까요?불안항 마음만 엄습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네요
가장먼저 해야할게 임대차보증금 내용증명?
임대차 만기 해지신청?이런걸 하라는데 이런건 변호사님들 사무실가서 상담 받아야겠죠?
만기때까지 보증금 골려 받을수 있을까요?
상속되기 전까진 기다려야 한다고만 하시는데..
상속 받을분들 전화번호나 그런겅 어디서 앟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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