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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 동의없이 아버지 묘를 파고, 땅을 팔았습니다.

    2025-10-11 14:17:57

    안녕하세요. 작성자 기준으로는 할아버지 묘지만 명칭을 아버지 기준으로 서술하겠습니다.

    형이 죽고, 3개월 후에 형수가 가족들 모르게 아버지 묘를 파서 땅은 팔고 유골을 산에 뿌려버렸습니다. 납골당에 모신 것도 아니고 원래 묘지가 있던 장소에 그냥 뿌렸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왕래가 잦은 편이 아니라 이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파묘에 대해 소송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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