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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 후 추심신고 지연

    2026-07-24 16:00:3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북 구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 돈 2500/추심받은 금액 1500
    - 사건요약 : 추심신고서를 늦게 제출하였는데 문제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정증서
      25년2월 : 차용2500만원
      25년3월 : 채무자 사망
      25년5월 : 집행권원으로 택시공제조합 조합출자금 5000만원 압류
      26년4월 : 택시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정산 후 남은 금액 1500만원 지급받음
      26년7월 : 망인 상속자 한정승인 최고장 받음
                    채권자가 17명 정도 있음
                     추심신고서 급하게 제출함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추심신고서를 제출 안 한 저에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6

     늦게라도 추심신고를 하였으면 크게 문제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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