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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명의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2024-09-01 16:37:08

    1.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연제구
    2.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1) 최초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김씨
    2) 사업승인 후 변경된 조합원: 임씨
    * 김씨와 임씨의 관계는 2촌 인척관계(김씨의 아내의 자매의 남편이 임씨)
    * 최초계약 - 2014년 / 사업승인 - 2021년 / 준공 - 2024. 9.

    3. 지역주택조합의 최초가입 조합원(김씨)와 사업승인 이후의 변경된 조합원(임씨)명의가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세무적인 문제가 궁금.
    - 최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원은 김씨가 조합측으로 입금. 임씨는 명의만 가지고 있음.
    - 지금 임씨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2

     상안이 불분명하나 양도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명의신탁 등 자세한 사실관계 토대로 자료지참하여 다시 상담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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