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묵시적갱신 기간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2024-09-01 23:54:1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양천로 10-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입니다.

    22년 10월 20일에 1년 월세 계약 하였습니다.
    그 후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다가 24년 8월초에 이번에는 재계약 안하겠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24년 9월 27일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24년 9월 27일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한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