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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기간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2024-09-01 23:54:1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양천로 10-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입니다.

    22년 10월 20일에 1년 월세 계약 하였습니다.
    그 후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다가 24년 8월초에 이번에는 재계약 안하겠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24년 9월 27일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24년 9월 27일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2

     만기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있으면 전입신고 효력이 유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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