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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신청조건

    2024-09-02 08:26:22

    여자친구(현재와이프)이름으로 투룸전세22.6.22-24.6.21.하였습니다.
    결혼으로.이사나가게되어 보증금 반환전 주소지이전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계속못받아서 HUG에 보증보험으로받으려 알아보던중 주소지 이전을 하면 안된다고 하여
    제가 전입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임차권등기 진행하려는데 현 상황으로 가능한지
    보증보험으로 보증금받으려는데 배우자로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결혼한 배우자면 전입신고 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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