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가능 여부
2024-09-02 09:38:43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드리자면,
1. 저는 회사 전세 사택에서 거주 중이며,
2. 임차인은 회사 명의이고 임대인은 따로 계십니다.
3. 윗집도 세입자 거주 중입니다.
4. 부엌 석고보드 교체, 강마루 교체 // 부엌, 안방, 거실 벽지 교체 예정(일정 미정)
5. 부엌, 안방 전기 못 쓰고, 안방 생활 못하는 중입니다.
세부 사항은,
방 3개인 일반 아파트이고, 윗집 수도관이 터진건지 안방, 부엌, 거실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 안방: 천장 전체의 1/2이 젖어있고 물은 4~5군데에서 떨어지고 있고, 옆 벽지도 젖어서 점점 번지는 중입니다.
- 부엌: 제일 먼저 천장 누수가 발생한 곳으로 싱크대 근처라 설거지나 음식 준비 등 식사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루 바닥도 많이 젖어서 공사 예정입니다.
- 거실: 마지막으로 천장이 젖은 곳으로 창가쪽 커텐걸이부터 집안쪽으로 1m가량 젖어 있는 상황입니다.
윗집 집주인 분께서는 현재까지는 협조적으로 누수 해주시는 분 불러서 처리 중이긴 하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주인분께서도 윗집 문제이기 때문에 비협조적이라기 보단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 상황으로 인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 안이 습하고 공사기간도 최소 일주일이라면 집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숙박비 혹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숙박비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인 회사, 임대인인 집주인, 혹은 원인이 발생한 윗집 집주인 누구에게 얼만큼 요구할 수 있나요..?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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