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가능 여부

    2024-09-02 09:38:43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드리자면, 
    1. 저는 회사 전세 사택에서 거주 중이며,
    2. 임차인은 회사 명의이고 임대인은 따로 계십니다.
    3. 윗집도 세입자 거주 중입니다.
    4. 부엌 석고보드 교체, 강마루 교체 // 부엌, 안방, 거실 벽지 교체 예정(일정 미정)
    5. 부엌, 안방 전기 못 쓰고, 안방 생활 못하는 중입니다.

    세부 사항은, 

    방 3개인 일반 아파트이고, 윗집 수도관이 터진건지 안방, 부엌, 거실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 안방: 천장 전체의 1/2이 젖어있고 물은 4~5군데에서 떨어지고 있고, 옆 벽지도 젖어서 점점 번지는 중입니다.
     - 부엌: 제일 먼저 천장 누수가 발생한 곳으로 싱크대 근처라 설거지나 음식 준비 등 식사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루 바닥도 많이 젖어서 공사 예정입니다.
     - 거실: 마지막으로 천장이 젖은 곳으로 창가쪽 커텐걸이부터 집안쪽으로 1m가량 젖어 있는 상황입니다.

    윗집 집주인 분께서는 현재까지는 협조적으로 누수 해주시는 분 불러서 처리 중이긴 하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주인분께서도 윗집 문제이기 때문에 비협조적이라기 보단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 상황으로 인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 안이 습하고 공사기간도 최소 일주일이라면 집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숙박비 혹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숙박비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인 회사, 임대인인 집주인, 혹은 원인이 발생한 윗집 집주인 누구에게 얼만큼 요구할 수 있나요..?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