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지분
2024-09-03 12:07:49- 부동산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A)
현재 210평 토지에 대해서 A가 지분 200평을 가지고 있고, B가 지분 1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사망하면서 B의 지분이 B의 자녀 6명에게 상속이 된 상태입니다.(B의 배우자도 사망) 그러나 6명의 자녀가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A는 토지를 처분하기를 원하고 매수자도 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토지 210평 전체에 대한 지분을 구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A는 6명의 자녀에게 연락해 10평 지분에 대해 구입의사를 밝혔으나 6명의 자녀 중 2명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한다면 무조건 경매로 진행되게 되나요?
(10평만 따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임)
2. 경매로 진행시 제3자만 경매에 응시할 수 있나요?
2. 공유물분할소송 말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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