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배관 누수로인한 보상
2024-09-03 14:35:12올해 6월 21일 세살고있는 집의 노후배관 누수로인해 집에 물이 차 그 후로 그집에서 숙식 해결도 못하고 물에젖은 가구들도 못쓰게되었습니다.
10월9일이 계약 만기라 그 전에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보상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가구의 보상을 받으려면 구입시기, 구입가격등을 알아야 하나요? 임대인 말로는 1년당 가구금액의 가치가 10%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가격을 알아야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 보상해 줄 수 없다는게 임대인 입장이고 저는 사용하던 가구를 갑자기 못쓰게된점, 이런일이 없었으면 10년 20년 더썼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집에서 나와 산 동안의 일정부분은 숙식비+교통비 등 임대인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거리가 좀 떨어진 본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상의 의무가 없다한다면 쓰지못하는 가구들 폐기처분도 제가 해야할까요?
침대 식탁 의자 옷장 등 (나무가구 대부분)
6월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안 주고 있는데
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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