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침범한 빌라의 주차요금 징수
2024-09-04 13:58:35-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는중 인데요
주인이 바뀌고 주차비를 받습니다. 한달에 한대당 3만원 씩
구청에 문의하여 보니 도시주책과에서 주차법상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비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주차는 사선으로 하고 주차 라인은 빌라쪽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면 차량이 빌라를 넘어서서 뒷바퀴 이상은 도로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문의 해 봤더니 도로과에 문의 해 보라고 해서
도로과에 문의 했더니 본인들은 주인은 처벌하지 못하고 그 주차한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준공검사때 차량을 도로 넘어서 되어 있는것으로 허가를 받지는 않았을테니
건축법 위반일것 같다고 합니다.
건축법을 어겨 가면서 나라땅(시땅)을 침범하여 돈을 벌고 있음으로 분명히
불법인것 같고 처벌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