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노후로 인한 침수 보상
2024-09-04 15:28:34상가 임차인입니다.
조그맣게 세면대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새벽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수도관을 고쳐주시러 설비업체 기사님이 오셨고 너무 오랴되어 녹이슬어 그랬다는 답변과 함께 고쳐주시고 가셨고 지금은 물이 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가까이 붙어있는 상가 두곳에도 물이 들어갔는데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배상책임을 물어왔고 상가 임차인이 처음에 제 상가부터 다른곳까지 배상해준다고 했구요 구두로만 말한거라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카톡으로 말이 오간건 있어요)
(건물 자체 관리사무소에서의 화재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상가주인, 저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상가 한곳에서 견적서를 보냈나본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저에게 이걸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중인데요
저도 건물 인테리어 견적내야하고 재료 손실에 대한 보상도 청구해야하는 입장인데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건물자체 보험으로 어떻게 할수있는지 해보고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가 몇프로 부담 제가 몇프로 부담 하는지를 알아본다는데 제가 책임이 있나요??
지금 중대하자로 배상받고 계약까지 중도해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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