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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매수 후 정화조 미설치 확인

    2024-09-04 17:52:23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매수 후 1년뒤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게되어
    공사중 정화조 미설치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정화조 설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해당지역은 스크린조 설치 구역이 아님)이부분을 사전 고지가 없었던 부분에대해 정화조 공사비용을 이전주인에게 청구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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