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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 계약 후 중도 해지 요청

    2024-09-05 09:32:29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1.02.25 : 상가 임대(24개월) / 2023.02.26~ : 암묵적으로 계약 유지

    2024.01 : 건물주 요구로 갱신계약,차임 인상 계약 / 2024.02 : 중도 해지 요청
    임대 계약 시 바닥 트렌치(하수시설) 공사 관련하여 건물주와 부동산에 고지 하였고 계약 당시 구두로 바닥공사하지만 나갈때 두고 나가거나 시멘트만 부어서 나가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특약에도 특정 복구 내용 없으며, 계약서엔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납으로만 기재 되어있습니다.
    2024.01 재계약 시 돈이 급하다며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겠다 하시길래, 지금 상가 옮겨서 나갈 계획이라 목돈이 필요해 보증금을 더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월세를 올리겠다. 하였고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최대 가능한 월세 9% 인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월세는 올려드리는데 재계약을 꼭 해야하는 것인가 여쭈었고 의무라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약내용에 *갱신계약이며 차임 인상 계약이다.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다시 한번 여쭈었고, 지금 상가를 옮기려 한다. 이 계약서를 1년으로 하시는데, 나갈 때 문제 없겠냐 하였더니 나가기 1달 전 까지만 말해달라 하시길래 그렇게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2024.02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렇게 빨리 나갈거 계약서를 왜 작성하였냐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라고 하시길래 분명 상가 이전할 계획있다 말씀드렸고 빠르면 상반기 안으로 나갈거다 했는데 들은 적 없다라고 부동산 중개인과 건물주가 같이 그럽니다. 그러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동안(6월까지) 월세는 내야하고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돌려주겠다. 상가는 원상복구하라 하십니다.
    1.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받아야하나요?
    2. 원상복구에 디테일한 계약 내용이 없는데 타일공사를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상가임차의 경우 계약을 한 상황이라 게약 만기까지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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